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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경찰에 재수사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08:48

수정 2023.03.30 17:27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일명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 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경기도청에 근무한 인물이다.
이 기간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배씨와 관련해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 보다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다만 수사 결과 배씨의 채용 절차가 문제가 없었고, 배씨의 업무 역할이 김시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동공모정법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도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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