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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생부도 자녀 출생등록 허용해야"…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08:01

수정 2023.03.30 17:2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만약 혼인 외의 내연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도 신고 과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남편이 있는 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자녀를 낳은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생부의 평등권 등 침해와 아이들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생모가 혼외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고 남편이 혼외자의 출생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혼인 외 출생자의 사정을 출생 즉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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