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12일 세상을 등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제정됐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및 출연료 미지급(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 외에도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특별조사팀을 꾸렸다”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함께한다.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 측은 “통상 조사에 100일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니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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