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나물·산약초 허가없이 캐면 안돼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3:52

수정 2023.03.30 13:52

-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4∼5월 입산객 급증, 대국민 협조 당부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물 채취에 따른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을 적발, 그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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