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하영제 체포요청' 한동훈 “법과 상식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5:20

수정 2023.03.30 15: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0~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이날 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몄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수준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