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홍석준 "누구나 학습권 보장"
홍석준 "누구나 학습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며 접근과 기회가 제한적이다. 예로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탓이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이 보장돼야 하고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소외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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