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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자본 민간업자에 수천억 배당 이익 용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6:51

수정 2023.03.30 1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민간업자들이 3억원대 출자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가능이익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4용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43%의 지분출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자금의 25% 한도로 형식적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면 적은 지분 출자로 이런 과도한 이익 배당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하면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활용해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고,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역시 포기하면서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장동 사업 협약서가 가결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치'로 표현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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