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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직 정지' 본안소송..."필요할 땐 혁신안 뭉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7:17

수정 2023.03.30 17:17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오른쪽)와 김성훈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 청구 제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3.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오른쪽)와 김성훈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 청구 제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3.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권리당원인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지난 23일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 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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