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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23:13

수정 2023.03.30 23:1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달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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