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연녀와 '성관계' 하고 '야근수당' 80만원 챙긴 경찰관 최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1 07:39

수정 2023.03.31 13: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무 시간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초과 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라며 "경북경찰청장이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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