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 웅동 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진해오션리조트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공동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간 생계대책 민원과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이에 사업성이 극심하게 악화돼 후속 사업 착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해오션리조트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과오는 인정치 않고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민간사업자를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사업 착수부터 2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좌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만큼 경자청의 대체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행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왔다.
협약은 당초 2018년까지 진해 웅동 1지구에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해 ㈜진해오션리조트가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해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골프장 운영만 할뿐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됐다.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사업정상화를 위해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와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문제해결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청문회를 거쳐 지난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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