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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게 죄?"...억대 벌금 폭탄 위기에 8만가구 ‘한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1 14:00

수정 2023.03.31 14:32


“분양받은 게 죄?"...억대 벌금 폭탄 위기에 8만가구 ‘한숨’
[파이낸셜뉴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건물을 허물고 지으라는 말이 더 납득이 갑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주십시오”(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지던스를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 1월 기준 전국서 준공된 레지던스는 8만여 실에 이른다. <본지 3월 12일 ‘불법주거 위기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산 넘어 산‘ 기사 참고>

■ 방관하는 정부?...속타는 분양계약자
31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분양 계약자 입장에서는 너무 방관하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레지던스 제도는 지난 2012년 첫 도입됐다. 이후 같은 해 7월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된다.

분양 업체에서는 각종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주거도 가능하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때문에 주거 시설로 생각하고 분양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20년 국정감사 이전까지 난립하던 레지던스에 대해 관리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며 “왜 분양 받은 계약자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레지던스 주거용 사용 금지는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2021년 1월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진한다며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는 정책 효과가 없는 완화였다”며 “수차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 답변은 지금껏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분양받은 게 죄?"...억대 벌금 폭탄 위기에 8만가구 ‘한숨’

■ 규제 완화, 지자체마다 기준 제각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차 면적도 더 늘려야 한다. 여기에 소방설비에 과밀학급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것도 마쳐야 한다.

안양시는 최근 용도변경을 돕기 위해 주차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주차 대수 부족’이라고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 외 규정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주차장 조례 개정 이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 보니 기준은 제각각이다. 여수시의 경우 레지던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 통일된 기준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국토부 답변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대로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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