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동행 사진·표창장 수여·대면보고 등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친분의 증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 김 전 처장에게 수여한 표창장, 대면보고 서류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빗대어 검찰의 주장에 대응했다.
이 대표 측은 "혹시 패키지 여행에 다녀와보신 적이 있느냐. 참석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한다"며 "(그런다고)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없고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면서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16개국 출장을 다녀왔다"며 "(동행인이) 40명 정도 될 텐데 그 사람을 모두 기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2018년 성남시장 수여 내역을 제출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뿐 아니라 수백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2015년 자료를 보더라도 2900여명에게 수여됐고, 김 전 처장이 받은 2015년 12월 31일에만 300여명이 수여했다"며 "김 전 처장이 상 받은 날, 성남시에서 열린 종무식에서는 320명 중 46명이 참석해 직접 상을 받았지만 김 전 처장은 포함이 안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고체계상 직접 대면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출장을 패키지 여행처럼 말하는데, 공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라며 "같이 출장 간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일정을 이탈해 소속 공무원과 골프를 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이례적인 일을 같이한 사실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지난 대선 과정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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