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패, 간첩, 마약 등 조직화 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사법 협조자에 대한 면책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1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사법 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주제로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송강 검사장은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어 사실을 진술해주길 기대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부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의 운영 현황이 제시됐다.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90~95%의 사건이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을 통해 재판 없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자백 제안을 피의자가 수락하면 절차를 거쳐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프랑스의 현황도 소개됐다.
사법 협조자 형벌제재에 대한 입법 마련을 둘러싼 토론도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렬 교수는 “현재는 내부 증언자에 대한 확실한 당근이 없다”며 “협조를 위해서는 법관, 검사 실무상 통용되는 재량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성훈 변호사는 “헌법상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협조자가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