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이번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올해 입사한 HMM 신입사원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해양경찰, 덕교어촌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지정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2020년 9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해변 입양을 승인 받은 HMM은 거잠포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 녹지공간 정화 등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입양 기간 동안 연 3회 이상 반려해변을 찾아 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 대표 임이삭 매니저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반려해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존에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HMM은 해운업의 주무대가 되는 해양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비치코밍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변을 빗질한다'는 의미로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해변정화활동이다. 아울러 HMM은 국내 해운사 중 처음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하고 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계선줄이라는 두꺼운 로프는 지금까지 폐기물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어왔지만 친환경 기술로 폐로프를 가공해 재활용 나일론 원료로 생산해내는 순환체계를 구축했다. 또 선박의 폐PET병을 수거해 의류로 재활용하는 '인천항 자원순환 경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