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文정부 '투기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2 18:08

수정 2023.04.02 18:08

지난 2019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A씨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월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이 담겼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됐다.
주담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됐다.


헌재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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