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동 신청사 동반 이전 추진
부지 갈등에 사업 백지화 수순
市 "행정비용 2억 분담" 요구
法·檢 "책임 근거 없다" 일축
지역사회선 먹튀 논란도
부지 갈등에 사업 백지화 수순
市 "행정비용 2억 분담" 요구
法·檢 "책임 근거 없다" 일축
지역사회선 먹튀 논란도
2일 춘천시에 따르면 1975년 춘천 효자동 언덕이 나란히 들어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건물은 수십년이 지나면서 노후하고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 직원들은 물론 춘천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2019년 476억원을 들여 석사동 옛 군부대 터 6만6200㎡에 법조타운을 짓기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0년 3월 두 기관과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춘천시가 옛 군부대 땅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기반공사를 한 뒤 법원과 검찰에 되파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높낮이가 다른 2개 부지 가운데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두 기관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 vs 검찰 갈등 '8m' 단차가 원인
법조타운이 당초 들어서기로 한 곳은 강원대 동문과 석사 사거리 중간에 위치한 옛 군부대 터다. 하지만 지형 특성상 강원대 동문 인근이 높고 석사 사거리는 낮아 자연스럽게 8m의 단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파열음은 이 단차에서 부터 시작됐다. 두 기관이 높낮이가 다른 부지 가운데 서로 높은 곳, 즉 상석을 차지하겠다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업무협약 3개월 만에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신청사 부지 위치를 놓고 법원 측은 "통상 대로변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법원, 왼쪽은 검찰이 위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더 높은 오른쪽 터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검찰은 "양 기관 부지 높이가 평등해질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아직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3년째 안갯속으로 빠져있다.
강원도가 최근 신청사 부지를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확정지으며 법원과 검찰 청사 동반 이전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현재 법원은 당초 계획대로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춘천지법은 '강원도 새 청사 인근 행정복합타운 이전'을 검토 중이다.
■법조타운 백지화 수순...행정비용 분담 책임 '논란'
춘천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성사업에 투입된 행정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양 기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석사동 터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춘천지법 만을 위한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뜻을 보이자 업무협약(MOU) 파기에 이어 공공시설용지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을 분담할 것을 양 기관에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행정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춘천시는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역, 지형현황측량, 부지조성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행정 비용을 투입했다.
하지만 춘천지검은 최근 춘천시에 "현 단계에서 춘천지검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의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고 춘천지법도 "석사동 이전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두 기관의 청사 이전을 돕기 위해 나섰던 춘천시는 난감하게 됐고 지역사회는 양 기관의 이기주의와 춘천시의 무능한 갈등조정 능력을 비난하고 있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상석 타령하며 시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화가 난다"며 "춘천시 또한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고 육동한 춘천시장도 검찰 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 갈등을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와의 접근 등을 고려할 때 최적지는 석사동이고 춘천시가 마지막까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석사동이 어렵다면 언제 될지 모르는 동내면 도청사 부지 보단 구도심 내 이전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 춘천시는 지금까지 2억 넘게 사용한 행정비용에 대해 양 기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es2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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