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젠 자유무역지역內 FTA활용 사각지대 없어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09:38

수정 2023.04.03 09:38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앞으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적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모두 13곳이 지정돼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가 적용돼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FTA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FTA를 쉽게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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