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자금대출 신불자 '경기도 신용회복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09:35

수정 2023.04.03 09:35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작,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최대 100만원 지원
학자금대출 신불자 '경기도 신용회복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