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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과실 사고시 어업허가 취소 "해상인명피해 10% 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3:01

수정 2023.04.03 13:01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시 어업허가나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이를 통해 올해 해상인명 피해를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낮은 79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수부는 고의나 중과실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해경, 어선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도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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