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B.A.P 출신 힘찬, 두번째 강제추행 사건도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2:03

수정 2023.04.03 13:27

술집에서 여성 어깨 허락 없이 만진 혐의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상고심 진행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wlsks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wlsks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술집에서 허락 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 힘찬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힘찬 측은 비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힘찬 측은 "합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양손으로 여성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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