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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고 달림"..'불법 운전' 셀프 인증한 女아나운서, 신고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4:18

수정 2023.04.03 17:39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한 사실을 밝혀 경찰에 신고당했다.

3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 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없이 차량을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SNS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운전하면서 마주치지 말자", "저런 상황에서도 SNS로 '셀프 인증'을 해야 했느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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