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 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없이 차량을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운전하면서 마주치지 말자", "저런 상황에서도 SNS로 '셀프 인증'을 해야 했느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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