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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전면 재개? 시장 안정화 돼야” [상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4:03

수정 2023.04.03 14:03

“시장참여자들 의견 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조건을 달며 한 발짝 물러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 의견 들은 후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제도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되더라도 차입조건,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최소 수개월 이상 시범제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연내 공매도 금리 조치를 해제한다고 언급했던 데에서 수위가 한층 낮아진 셈이다. 이때도 “몇 달 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해제’에 방점이 찍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이다.
향후 주가 하락 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 허용돼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대형주 35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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