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비슷한 시각 유사한 신고로 수사 혼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6:09

수정 2023.04.03 16:5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 경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우리가 비슷한 시각 신고된 유사 사건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다른 사건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40대 여성,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해 경찰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건은 납치 발생 약 2시간 뒤인 2시 12분께 해결됐고 그때서야 다른 사건으로 드러난 것.

경찰은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차량을 말해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46분께 피해자가 납치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차량 식별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전국 수배는 사건 발생 4시간 후에서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단 차량으로 처음에 신고가 접수됐고 관제센터 포함해서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해 의심차량 발견했다"면서도 "차종이 다르고 번호가 명확히 실명되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 경찰 공조를 요청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는 "30일 오전 2시 3분 대전경찰청에 상황보고서 공조를 했고, 오전 3시 18분 대전 둔산서로 용의차량 차적지 확인 공조가 이뤄졌으며 오전 4시 23분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 요청했다"며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사건 관할지인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께 사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 체제에 따라서 상황관리관이 당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했기에 보고를 아침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차량에서 혈흔이 나온 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고 추가 형사팀을 급파해 상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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