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공범 1명 추가 입건
경찰 대응 늦었다는 지적도
공범 1명 추가 입건
경찰 대응 늦었다는 지적도
■'전원 구속', 수사 탄력 받나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발생 42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행동책 연모씨(30)와 황모씨(36)를 경기 성남, 주범인 이모씨(35)를 논현동에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모두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투자 손실로 인한 원한에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범행 동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납치살해사건의 주범 이씨에 대해 "지난 2020년 피해자 A씨 측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투자해 손실을 봤고 피해자 측 회사에서도 일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투자 손실 규모는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2000만원의 금전 지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이외에 또 다른 피의자 B씨(24·무직)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살인 가담 대가로 승용차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자 미행 등에 참여했지만 실제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가 행동책들이 도주하던 도중 용인에서 접선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은 것 등을 파악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이 가상화폐를 전송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B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씨는 일부 사실관계 외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씨의 증언과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같은 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B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애초에 우리가 비슷한 시각 신고된 유사 사건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된 다른 사건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40대 여성,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해 경찰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건은 납치 발생 약 2시간 뒤인 2시 12분께 해결됐고 그때서야 다른 사건으로 드러난 것.
더구나 사건 관할지인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인 다음날(30일) 오전 7시에 사건을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 체제에 따라서 상황관리관이 당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했기에 보고를 아침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행차량에서 혈흔이 나온 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고 추가 형사팀을 급파해 상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