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으면 다른 업무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8:14

수정 2023.04.03 18:14

사립유치원에서 특성화교육을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비용이 남을 경우, 유치원의 다른 업무에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씨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 중 14억6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인출·사용했다며 이를 회수해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처분했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유용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각각 10억9800여만원과 9억7900여만원을 회수,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 회수는 가능하나,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실제로 교육에 사용한 이상, 그 남은 비용에 대해 환불을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전부 특성화교육비에 소요되는 실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환 처분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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