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지원 대상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명(만 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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