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휴가 못가면 외국인 노동자도 일 안하는데..."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4:52

수정 2023.04.04 14:52

중기업계 "공짜야근 우려 불식...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에 달하고,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수기 물량이나 급작스런 주문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기업 정보를 공유하면서 취업에 나설 정도다. 근로시간이 개편되더라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8시간 근로가 끝나면 연장근로 수당으로 1.5배를 준다. 오히려 현장에선 연장근로가 안된다고 하면 구직자가가 찾아오지도 않는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력부족이 가속화될까 걱정된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중소기업 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이 되더라도 공짜야근과 휴가 불허 등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문제는 근로자들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공짜야근은 물론 휴가를 자유롭게 가기에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김기문 회장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매주 쓰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왜곡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으로 근로시간을 만들기 보다는 법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편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에도 해명했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되면 과도한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현 노동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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