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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2:00

수정 2023.04.04 12:00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제도개선안 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제도 개선안은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앞으론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 우려가 적다면 전입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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