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암행순찰차 2대 추가 배정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찰이 서울 시내에 암행순찰차 5대를 투입해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추가 배정받아 총 5대로 서울 시내 일반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서, 송파 등 5개 지역 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용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전년 동기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강서, 송파서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감소율 100%를 기록했다.
교통단속은 신호위반 456건, 중앙선 침범 106건, 이륜차 교통위반행위 1447건 등을 적발했다.
암행순찰차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경찰은 총 5대를 운용해 시민들을 위험하고 불편하게 하는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복·난폭운전, 대형차 지정차로·적재 위반, 전용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 이륜차 신호위반 및 보도통행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아도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될 수 있으니 자발적인 교통법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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