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30년 서울 청년주택 12만가구 목표...역세권→버스정류장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5:21

수정 2023.04.04 16:5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면 개편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하철 인근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를 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까지 넓힐 방침이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개편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갈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면 개편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하철 인근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를 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까지 넓힐 방침이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개편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2023.4.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구분 제도개선 내용 시행시기
주거비 부담완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10%p 인하 -인가시 주변시세 85~95% → 입주전 주변시세 75~85% 즉시 (입주자모집 이전 사업 적용)
관리비 인하 및 부과내역 비교 상세 공개 -임차시설을 활용한 관리비 인하 및 부과내역 상세 공개 즉시
사업대상지 확대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50m 포함 -역세권+간선도로변 50m 내외 사업 가능 2023.5 (조례개정 추진중)
(서울시)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2030년까지 지하철역,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청년을 위해 12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정책인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 75~85% 수준까지 낮춘다. 지하철역 근처만 짓던 청년주택을 간선도로변 50m까지 확대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역세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청년주택을 개편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17년 시작됐다.
지하철역 350m 이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공급목표는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였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 보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 △사업대상지 확대에 초점을 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 청년들이 ‘입지는 좋으나 임대료가 비싸다’거나 ‘관리비가 높아 주거비 부담이 있고 같은 면적인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료가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며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인하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까지 낮줄 예정이다. 관리비 역시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개방, 임차시설 수익 등을 활용해 10%p 낮출 계획이다. 시는 40% 유료 주차 시 세대당 1만2000원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선택 범위는 공공임대 경우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지하철역 250+간선도로변 50m로 확대
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현재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역세권 기준은 '250m 이내'(350m 이내는 예외 적용)로 바꾼다. 간선도로변은 공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간선도로변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평균 용적률은 213%인 반면 현재 간선변 건물들의 용적률은 170%에 불과해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시는 간선도로 사업지 용도지역을 원칙상 준주거지역으로 하되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청년안심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디자인 공모 △주거면적 확대도 진행한다.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하여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에서 23㎡으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 균등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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