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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4:07

수정 2023.04.04 14:0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윤모씨(4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유기한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윤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함께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윤씨와 김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가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했고,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현지 법원에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됐다.
이듬해 국내에 강제 송환된 윤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검찰 구형량에는 미치지 않는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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