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외화송금 16조원..고위 임원도 중징계 예고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만남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상시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도 강력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외화송금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외화송금 시스템에 대한 통제 체계를 대폭 조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 중점 감독검사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했다"며 "은행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종전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가 추가된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는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해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전체 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반기별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은 검사 종료 후 상시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도 종합 검증할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우수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상외화송금 16조원..고위 임원도 중징계 예고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4개 업체,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사 외국환거래법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이상외환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본점이든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지배구조법, 특금법, 은행 법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요 은행권이 발표한 각종 취약차주 지원책 관련 6대은행(하나·부산·국민·신한·우리·대구 등, 가계대출 금리 인하 기준)을 기준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기준금리 민감도가 크기는 했지만 최근 은행권이 상생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금리도 조만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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