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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템퍼링 위반? 연매협 "근거 미비하다" 판단

뉴스1

입력 2023.04.04 16:04

수정 2023.04.04 16:04

이달의 소녀 츄 2020.6.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달의 소녀 츄 2020.6.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츄의 이중계약설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

4일 연매협 관계자에 따르면 츄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 주장에 대해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한 연매협은 사법 기관에서 진행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츄는 지난해부터 블록베리와 분쟁 중이다. 지난해 11월25일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이어졌고, 츄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 행동을 템퍼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츄는 "이런 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며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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