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양주의원 “관련 법령 즉각 개정해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부담해야”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정현호 의원은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에 규정된 원칙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산고 끝에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정 단계부터 10년 동안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만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제정 당시 같은법 시행령에는 제28조제2항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누어 분담토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2015년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자체의 의무 부담으로 전가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80%를, 지자체는 20%를 분담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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