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서 '위증' 혐의,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사 중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7:51

수정 2023.04.04 17:51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 필요"
이상민·윤희근 경찰청장 '혐의 없음 불송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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