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자신의 카페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인테리어 업자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카페를 개업하려고 직원들을 구해 레시피 교육 등을 하고 있었으나, 공사 납기일이 수차례 지연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심신장애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 순간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일뿐 주된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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