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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탈의실에서 옷 벗지마".. 성적수치심 경고한 황당해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08:20

수정 2023.04.05 17:10

"노출 금지" 호주 해변의 규정 도입 논란
협회 "'아동 안전정책'에 맞춰진 것" 주장
호주의 한 해변가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pixabay
호주의 한 해변가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pixabay

[파이낸셜뉴스] 호주의 한 수상인명구조협회가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 탈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현지시간) ABC뉴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해양 스포츠 선수 나다 팬틀은 지난달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테리갈 해변에서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테리갈 서핑인명구조협회'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 서한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했다가 몸을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3개월 전부터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샤워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땐 몸에 수건을 둘러 나체를 노출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공지한 바 있다.

협회는 전체 회원 949명 중 3분의 1 이상이 16세 미만 어린이들이며, 해당 규정이 '아동 안전 정책'에 맞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팬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라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당연히 탈의해야 한다.
탈의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타 이용자들 역시 "끔찍하고 후진적인 정책", "내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등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은 최근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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