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받았지만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당초 목욕탕 측과 피해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민병휘 판사는 A씨가 목욕탕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월 충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 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흉추(등뼈)가 골절됐다. 목욕탕 측은 A씨에게 사고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사고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인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8월 이 사고로 흉추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돼 영구장해가 발생됐다는 진단을 받고 목욕탕 측에 415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욕탕 측은 "이미 A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합의도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흉추 골절 진단만 받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2019년에 비로소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A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900만원의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목욕탕은 항상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A씨도 스스로 조심해 걷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목욕탕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목욕탕 측 보험사가 원고에게 26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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