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도로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이 3시간가량 정전됐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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