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고죄 자백했는데 형량 그대로…대법 "감경 조정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08:10

수정 2023.04.05 08:1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자백했다면 이를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서울의 한 지하철수사대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피의자 B씨에 대해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도 봤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9일 지하철에서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해 이를 따지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진짜 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꽃뱀이냐, 돈 뜯어 먹으려고 하냐"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B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1,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백을 한 만큼 이는 양형에서 감경 인자인데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형법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양형 이유에 '자백 감경'을 적시했지만 판결문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원'으로 기재했다.

즉 A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무고죄에서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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