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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한 적 없다"..1심서 2000만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10:36

수정 2023.04.05 14:24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한 게 거짓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공판 이후 법정을 나와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며 "그 외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 무서워서 딱히 뭐라 해명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공판 출석.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공판 출석. / 사진=연합뉴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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