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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없앤다...대통령 공약, 이르면 연말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15:34

수정 2023.04.05 15:34

국민 4명중 1명은 반려동물 소유
월 평균 양육비용 15만원으로 늘어..20대는 21만원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검토...대통령 공약 사항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반려견. 2023.02.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반려견. 2023.02.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항목 표준화를 거쳐 10%인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고 전했다. 면세범위는 우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확대가 가능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추진으로 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용역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이 면세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동물 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 동물 등으로 제한돼 일반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영역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25.4%)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개(75.6%, 복수 응답)였고 가장 많은 관련 서비스 이용은 동물병원(71.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12만원 선이었던 1마리 당 월 평균 양육비용도 지난해 15만원으로 늘어났다.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평균대비로도, 다른 연령층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 부담도 17만 원으로 다인원 세대보다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반려동물 가구 주 이용 서비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반려동물 가구 주 이용 서비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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