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할 수 있다' 입법 예고에 반발
"관할 경찰서장이 임의 금지할 수 있어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에 3044명 참여"
"관할 경찰서장이 임의 금지할 수 있어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에 3044명 참여"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단체 측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관할 경찰서장 행정권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수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음·행정적 불편함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에 총 304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이날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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