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연관 주식 보유 의원 10인
관련 법안 발의도...'이해충돌' 의혹
현행, 직무 관련성 주식 '소액' 용인
전문가 "이해충돌株 법적 기준 필요"
관련 법안 발의도...'이해충돌' 의혹
현행, 직무 관련성 주식 '소액' 용인
전문가 "이해충돌株 법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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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안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을 가진 주식만을 확인한 수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식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업무...법안 발의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SK에코플랜트 197주를 신규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주를 추가 구매했다. SK에코플랜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며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산자위와 관련이 깊다.
또 신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 규제를 통일해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K건설이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SK에코플랜트로 분산되면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손해가 난 상태이고 액수도 많지 않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인 명의의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지난 2019년 지속된 적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정밀진단 기반 PCR 키트 및 면역 신속 진단키트 해외 수출 등의 사업으로 실적을 높여 흑자 전환에 성공, 최근 거래가 재개된데 이어 감염병 백신 개발에까지 뛰어든 기업이다.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번에 걸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에 구매를 했으나 이후 거래가 정지돼 매각을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거래가 풀리면서 바로 매각했다"고 답했다.
기업인 출신 의원 중 본인의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창업해 경영했던 ㈜엔바이오컨스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하수 슬러지 등을 연료화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에너지 기업이다. 성 의원은 2021년 온배수 재이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 측은 "현재 주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었지만 곧 정리가 다 될 것"이라며 "법안도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발의한 것이지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아도 "소액이면 문제없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원측은 "금액이 적어 괜찮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 가족의 보유 주식의 처분 및 직무 관련성 의무 심사 기준을 3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종목당 규정이 아닌 '총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주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고영인 의원의 자녀는 지난해 골드퍼시픽(5980주)·블루베리NFT(2011주)·아스타(693주)·진바이오텍(692주) 등 바이오 관련 4개 주를 신규 매입했다. 이에 고 의원 측은 "최근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는데 위원회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도 "그런데 4개 종목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금액이 소액이라 특별히 문제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정지웅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면 2000만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인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법안이 미비하다"며 "이해가 충돌하는 종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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