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했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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