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과 함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사유가 열개정도 있는데 그 중 9개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유무죄에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할 수 없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씨는 "이한성과 최우향은 제 책임과 지휘에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도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진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19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돼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또 2021년 7~10월 수사기관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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