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기업대출 여력 늘린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18:24

수정 2023.04.05 18:24

금융위, 원화예대율 완화 논의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 이상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대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말 기업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본지점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로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이달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