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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1심 징역20년...항소심 시작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08:36

수정 2023.04.06 08:36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사진=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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