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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하니, 수산정책자금 신청 서류 14종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09:44

수정 2023.04.06 09:44

수협은행 외관. Sh수협은행 제공
수협은행 외관. Sh수협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정책자금 신청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6일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을 거래하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다. 이를 활용하면 수산정책자금 신청시 '정보이용동의' 만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 14종을 줄일 수 있다.

단, 아직까지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어업경영업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등 일부 서류는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농신보 담보대출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수협은행은 현재 발급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회원조합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에 대한 최적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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